Ⅰ. 질의 내용 주식회사 "갑"과 "을"이 P통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협약을 체결한 경우 수익, 원가등의 인식과 관련한 "을"의 회계처리는? "갑"은 본 공동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개발비(인건비, 재료비, 제작비, 기술개발부대비용 등)를 제공하고 "을"이 예산계획, 통제 및 집행을 한다. "을"은 개발진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갑"에게 보고하며, 개발제품의 개발완료 후 통신사업자의 인증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작동불능 등 오류에 대한 보증을 하여야 하며, "개발제품"상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개발제품"상의 오류를 치유하여야 함. 본 협약의 결과로 얻어진 개발기술 및 개발제품에 대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동 소유이며, "갑"이 개발기술 및 개발제품에 대하여 독점적인 마케팅 및 판매영업권을 가지나 "갑"은 "을"에게 경상기술료로 매출액에 비례한 경상기술료를 지급함. Ⅱ. 회신 내용 공통사항 질의와 관련한 제품개발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A)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11.19 (B) 동 기준에 따라 개발활동 관련비용 중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상개발비 (C) 동 기준에 따라 개발활동 관련비용 중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발관련비용 (D) 개발제품의 개발 완료 후 제품 오류 등에 대한 판매보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수익인식 "을"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용역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16.11에 따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때에는 발생원가는 위의 (C)만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위의 (D)는 개발 완료시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7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충당부채 등의 과목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원가인식과 배분 위의 (A)와 (B)는 판매비와 관리비 등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위의 (C)의 경우, "을"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갑"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개발비는 개발용역수익에 대응하는 개발용역원가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동소유의 경우, 계약에 의하여 상호 지분율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C)의 50%씩 무형자산과 연구용역원가로 안분하여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 위의 (C)에 대한 "을"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11.32에 따라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