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정부와 일부 회사의 자금과 기술개발 지원목적으로 받는 정부출연금을 합하여 개발사업에 사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기술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기술개발의 성과로 취득하는 지적소유권과 유형적 발생품들은 모두 정부와 회사가 지분별로 공동 소유하고 개발사업이 성공할 경우, 참여기업인 회사는 정액기술료(정부출연금의 30%)를 정부에 납부하고 지적소유권 등에 대한 정부지분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다만, 협약이 해약될 경우에는 해약 시까지 실제 사용한 기술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은 각자가 환수하며, 불성실한 연구수행으로 인한 실패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금을 전액 환수한다.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정부출연금의 30%를 상환할 부채(차입금 또는 적절한 과목)로 계상하고 나머지 70%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11.20에서 명시 하는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개발비가 발생하면 이에 상응하는 정부출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하여 관련 무형자산(개발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한편, 경상개발비에 해당하는 출연금은 그 경상개발비의 발생시점에 자산수증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개발비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11.26에 의하여 완료된 기술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성실한 개발과제 수행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의 성공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관련 개발비는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정부출연금은 상환의무가 없는 한 관련 경상개발비가 발생하는 시점에 자산수증이익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불성실한 개발수행이나 기업이 부도 등으로 인한 계약의 불이행 등 출연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상환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과 출연금 반납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