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국내 비상장법인이 1999년 중에 임직원에 대하여 1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2000년 중에 2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음. 회사는 1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1999년 중에 주권의 일부를 나스닥 시장에 일부 상장하였음. 회사는 1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나스닥 상장을 준비중에 있었으며 회사는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공정가액 접근법을 적용하였고 보상원가 산정시 사용되는 변수 중 시가를 당시 Target Offering Price(TOP)를 적용함. 그러나 실제로 나스닥 상장시의 IPO 가격은 TOP보다 30%정도 높았으며 현재는 주가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임. 2차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상원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가 산정방법은? Ⅱ. 회신 내용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대상이 권리 부여일 현재 시장가격이 없다면 측정기준일 현재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결정될 지분상품 가격을 추정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이 경우 가치평가기법은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게 될 모든 요소와 가정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