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공사(주업무는 정부고유 목적의 물품공급이며 수출입은 아님)가 당해 물품의 원공급업체인 민간기업과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회에 걸쳐 수출자를 공사로, 공급자를 민간기업으로 하여 외국에 그 물품을 수출함. 전체 수출액이 공사 전체의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크지 않음. 이 때 선적 등 모든 수출이행 절차는 민간기업이 이행하는 경우 회계처리 및 결산시 손익계산서 표시 방법은 총액에 또는 순액에 의하는가? Ⅱ. 회신 내용 질의에서 제시한 거래에 대해서는 매출액에서 관련 매출원가를 차감한 순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하며, 동 수익은 설립목적상의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반복적 발생여부 등에 따라 영업수익 또는 영업외수익의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