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1995년 협력업체의 은행차입과 관련한 채무보증을 하였으나 1999년 당 협력업체가 영업능력을 상실하고 휴면법인화됨에 따라 결산시, 당 협력업체의 보증의무에 대하여 특별손실처리하고 보증채무를 계상함. 1999년 당 협력업체 보증채무가 은행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채권이전 되었고, 2001년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공개경쟁입찰 공모함으로써 제3자 인수방식으로 낙찰받은 채권을 당사가 매입하여 2개월 후에 채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예정임. 이때 매입한 보증채무에 대해서 특별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보증채무의 장부금액과 관련 매입금액의 차이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