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임대주택보증금을 받고 동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여 수입이자를 받는 경우 동 수입이자를 영업수익에 계상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 문단 2.51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자금을 특정의 예금구좌에 예치하여 임대기간 동안 고정이자수익을 얻는 경우 등, 그 실질이 임대료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수익을 영업수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