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당사는 렌탈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바, 20X9년에 게임개발업체에 투자, 게임을 개발하여 게임개발업체와 함께 동 게임에 대하여 공동저작권을 설정하였으며, 동 투자시의 계약에 의거 게임판매에 따른 수익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동일한 비율로 당사와 게임개발업체가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투자는 완료되었고, 게임은 발매가 되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그에 따라 이익금액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 투자금액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환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해 원금을 먼저 회수하기로 하였으므로 회수금액을 계상하며 상대계정으로 투자자산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바, 이는 수익분배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당사는 계약에 의한 투자금액을 모두 투자하였으므로 추가적인 투자는 없이 투자에 대한 이익만을 회수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계약에 의한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원본이 전액 회수될 때까지는 회수금액을 수익으로 기록함과 더불어, 동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는 바, 동 회계처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절한 회계처리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Ⅱ. 회신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11.20에 따라 투자금액 중 개발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의 개발물에 대한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비로 인식하여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관련 제품 등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하고, 투자금액 중 개발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