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금융업)는 WorkOut 일환으로 채권금융기관과 "이자율감면"의 방법으로 채무재조정을 추진하였는 바, 이자율 감면부분에 대하여 "채권·채무 재조정회계기준"에 따라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XXX / (대) 채무면제이익 XXX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향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처리는 영업외비용으로 하여야 하는지 영업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채무재조정시점에서 발생한 채무조정이익의 상대계정인 차입금 등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은 이자비용의 일부이므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영업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