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상장회사의 유상감자시 회계처리에 대하여 처분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주당 취득가액만 조정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유상감자로 인한 현금수취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100% 감자일 경우에는 유상감자이든 무상감자이든 투자과정이 종료되므로 현금수취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투자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피투자회사가 지분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감자로 수취하는 현금 중 명백히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의 배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배당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