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기업구조조정의 일부로서 어떤 회사의 정리계획안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다는 조건부 채무면제로 인가가 될 경우, (삭제) 채무자가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사실상 확정된 시점"은 채무변제일인지, 아니면 법원인가일인지? II. 회신 내용 귀 질의와 같이 회사의 정리계획안이 일부 채무의 상환을 조건으로 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채권 채무의 재조정시점은 채무변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