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전자상거래업체인 회사는 국외의 S사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국내의 소비자에게 판매코자 하는데, 화장품을 직접 수입하지 않고 당사의 사이트에 구매 요청한 회원 목록을 S사에 전달하면 물건을 현지에서 국내로 직배송하는 체계이고, 물품대금은 소비자가 당사의 통장으로 입금하며 당사는 당사의 수수료(약 10%)를 공제하고 S사에 변동환율을 적용하여 송금합니다. 이 경우 판매형태와 매출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 매출과 매입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매출액은 판매대행을 하고 수수료로 받는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인식하며,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은 예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대행의 경우에는 매입액을 계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