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차량운반구(시내버스)에 대해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인 4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여 왔는데, 동종업종의 실제 평균 차량사용연수가 8∼9년(건설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중 개정령에서 정한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은 9년)이므로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를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연수인 8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연수의 변경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에서 규정한 정당한 회계변경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Ⅱ. 회신 내용 법인세법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추정변경의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동 회계추정의 변경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실5.1(2)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