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종속기업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종속기업이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함에 따라 회사는 종속기업을 연결할 때 내부미실현이익을 제거하면서 토지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 연결조정분개를 하였으나, 동 종속기업의 청산절차로 인해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종속기업과의 토지내부거래 미실현손익 관련 연결조정분개를 취소해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 처분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과거에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해당되던 종속기업과의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은 동 종속기업이 더 이상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실현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영향은 동 종속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회계연도의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 폐기사유 □ 후속 질의회신*의 결론과 상충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에 따라 폐기 * [GKQA02-074] / [GKQA07-025] (회신내용)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상향내부거래로 발생한 손익을 종속기업 청산시 지배기업의 손익으로 반영할 수 없으며, 내부거래대상토지를 연결B/S상 장부금액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