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인터넷 교육방송국을 운영하는 회사는 동영상 교육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영상저작권으로 하여 5년간 균등상각하면서 당기 상각액은 매출원가로 잔액은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또, 회사는 A회사에게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A회사는 자사의 전용선을 이용하여 유료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영상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사가 보유하고 A회사에게는 전용선 이용료 및 유료회원 관리비용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바, A회사가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발생하는 매출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작된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의 제작원가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계산한 상각비를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쌍방의 계약 내용과 영업행태를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회사와 A회사는 제휴관계에 있으며, 포탈업체인 A회사는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회사로부터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이를 직접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A회사를 통하여 제공하는 동영상 정보에 대해 정보이용자가 납부하는 정보이용료를 매출로 인식하고, A회사에게 시스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