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무역업 및 제조업체)는 소유하고 있던,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지분을 제3자에게 장외시장에서 매도하게 되었는데, 매도가능증권 처분시 부대비용인 증권거래세(장외매도)를 판관비의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가능증권에서 차감해서 처리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매도가능증권의 매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증권거래세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하지 않고, 매도대가에서 직접 차감하여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