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기대주가변동성 산정시 과거 비슷한 상장기업의 과거 주가변동성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협회등록 법인인 경우 코스닥 관련지수가 거래소시장의 업종별지수만큼 세분하여 공시되지 않는 바, 코스닥시장에서 공시되는 업종별지수(제조업, 유통서비스, 건설업, 금융업, 기타)중 당해 회사가 속한 업종별지수를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거래소시장의 업종별지수를 이용해야 하는지?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2000년 1월) 후 2001년 3월 1일 중 약정용역제공기간(2002년 2월 28일까지)이 끝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 합의 하에 취소하여 추후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舊 Option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매수선택권은 3년의 용역제공기간이 있음) Ⅱ. 회신 내용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39-35】(4-8) 2)에 따라 주가변동성 계산시 적용하는 동종업종지수는 회사의 주식이 거래되는 코스닥시장의 업종분류기준에 의한 동종업종지수를 말합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약정용역제공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재부여하기로 임·직원과 합의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일반기업회계기준 19.22 및 19.A47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 이미 부여하였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더라도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시점까지 그러한 취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계속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나.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 회사가 임직원과 합의하여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 舊주식매수선택권은 (1)계약변경시점의 주식가격과 (2)본래의 행사가격, (3)본래의 계약에 의한 잔여기대행사기간과 新주식매수선택권의 기대행사기간 중 짧은 기간을 적용하여 공정가액을 구하고, 新주식매수선택권은 (1)계약변경시점의 주식가격과 (2)낮아진 행사가격을 적용하여 공정가액을 산정합니다. - 위와 같이 산정된 新·舊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액 차이가 보상원가 변동분이며, 이 변동분은 본래의 계약에 의해 인식해야 할 보상원가 중 아직 인식하지 않은 잔여보상원가에 포함하여 남은 약정용역제공기간(新 주식매수선택권의 약정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보상원가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