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정보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199X년도 설립후 계속되는 영업손실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회사의 유형자산(무선통신설비)도 매각할 예정으로 유형자산매각을 위한 견적서에 근거하여 2000년 감사보고서에 유형자산손상차손 XX억원을 계상하고 2001년 중 기존 주주의 주식을 감자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규대주주(개인)가 증자를 하였는데, 신규대주주(개인)는 상기의 동일한 유형자산설비를 이용하여 다시 통신사업 및 무선인터넷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그 절차를 마무리해가고 있는 경우, 상기의 유형자산에 대한 기존의 유형자산손상차손을 다시 환입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유형자산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하여 회수가능액이 손상차손 인식 후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형자산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동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서와 같이 설립 후 계속되는 영업손실로 인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중단하고 그 사업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을 처분할 예정이었다면 대주주가 변경되어 동 사업을 계속 하기로 한 경우에도 동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사용가치가 순공정가치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