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장기플랜트공사 및 건설업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공사진행률 = 실제원가 실적누계/(실제원가 실적누계 + 향후 투입예정원가)"와 같은 실제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공사진행율을 계산하여 개별 프로젝트의 매출계산을 하고 있는 경우, 개별프로젝트의 실제원가실적 누계액중 제조간접비의 개별프로젝트 배부는 실제총발생제조간접비 집계액을 프로젝트별 실제조업도(실제투입인력공수 또는 실제기계사용시간) 기준에 의하여 배부하는 방식에 의하고 있으므로 개별공사의 공사진행률이 실질적인 공사진행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회사전체의 조업물량의 정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향후 회사는 프로젝트별로 추적가능한 제조직접비의 실제원가실적누계는 현행과 같이 프로젝트별로 집계하되, 제조간접비의 프로젝트별 배부누계액은 프로젝트별 실제조업도에 예상되는 전사의 총조업도를 고려한 사전예정배부율(표준배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며, 또한 이 경우 발생하는 실제제조간접비발생 총액과 배부받은 제조간접비의 총액과의 차이는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에 배분할 계획인데, 제조간접비와 관련하여 이러한 새로운 공사진행율 계산방식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지? Ⅱ. 회신 내용 프로젝트별 실제조업도에 예정배부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프로젝트별 간접비를 근거로 한 공사진행률이 실질적인 진행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거에 적용하던 공사진행률 산정방법과 다른 공사진행률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