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해수면을 매립·완공하여, 그 조성된 매립지 중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준공인가 받은 날에 취득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수익과 비용의 계상 방법은? - 참고로, 총사업비(외부 전문연구소 산정)가 매립토지 감정가액(감정평가 법인 평가액을 산술평균)보다 큰 경우에는 매립지 모두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국가에서 차액을 별도 보상하지 않는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사업비 상당액 만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초과부분은 별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어 있음. Ⅱ. 회신 내용 매립한 토지의 취득은 새로이 매립·조성한 토지를 원시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일 뿐 수익거래가 아니므로 수익의 실현과 대응비용은 해당없고, 원시취득이란 점에서 자체 제작에 의한 자산의 취득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매립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제로 투입한 원가 및 부대비용으로 하며 별도로 매입한 매립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가액 및 부대비용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