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회사와 B회사의 특정 장비에 대한 공동사업에서 A회사가 B회사에게 개발비로 지급한 3억원에 대해 자산 및 부채로 보고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용 및 수익으로 보고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 계약내용 ·A회사는 장비의 개발을 위해 개발비 3억원을 B회사에게 지급한다.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한다. ·상기 개발비 3억원에 대하여는 제품의 최초판매수량 1,000대를 기준으로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비 부분에서 상기 개발비 3억원을 균일하게 정산하고, B회사가 단독적으로 판매한 제품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품의 판매이윤(매출액 - 제조원가(개발비 30만원 포함))은 A회사가 2/3, B회사가 1/3을 갖는다. ·연구개발의 실패 및 판매 부진으로 개발비의 회수가 100%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B회사는 A회사에 상환의 의무는 없다. Ⅱ. 회신 내용 A회사가 개발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발비로서 B회사에게 지급한 것은 자금대여로 볼 수 없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개발을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선지급한 대금은 그에 상응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시 무형자산 중 적절한 과목으로 인식하고, 개발이 실패하는 경우 즉시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무형자산의 취득 전에도 취득하게 될 당해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회수가능액과 선지급한 대금과의 차액은 당기손실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