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회사는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분할회사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전부 취득하였고, 자산 및 부채의 이전시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할회사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함. 분할회사는 모회사로서 분할신설회사와 지분법평가 및 연결을 하여야 하는바, 이때 물적분할시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을 내부미실현이익으로서 제거해야 하는지, 또한 분할신설회사에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이전한 경우 분할신설회사는 어떤 감가상각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지분법 및 연결시 감가상각비를 조정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일반기업회계 기준서 32 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14에 따라 분할회사는 물적분할로 감소되는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므로 처분손익이 인식되지만 일반기업회계 기준서 제 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9에 따라 내부미실현손익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분할신설회사는 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분할회사와는 독립적으로 새로운 경제적 내용연수와 새로운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 그러나 분할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하거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회사의 감가상각비를 분할회사가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금액으로 조정하여 지분법손익 등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폐기사유 □ 2016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개정으로 더 이상 물적분할/인적분할 구분 없이 모든 유형의 분할에 대하여 장부금액으로 이전하도록 함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어 폐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