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고객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은 서비스 이용대금을 신용카드회사를 통하여 결제하고, 회사와 신용카드사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는 미래에 신용카드사로부터 48개월 동안 회수할 카드대금 중 매월 일정 금액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시점에서 양도대금을 수취하였는 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5의 ‘금융자산’에 미래에 발생할 매출채권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다면 적정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미래에 발생할 매출채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현재 시점에서 받은 금액은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제로 매출채권이 발생하여 양도되는 시점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의 금융상품 제거에 대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매각거래 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인지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