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공사부담금이 수령된 해에 자산취득에 사용되지 않을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는? 또한 ①회사가 이용자들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사유가 그 대금을 꼭 특정한 자산에 취득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특정 자산에 취득 용도에 사용했는지 확인을 받는 데에 있지 않고, ②공급신청한 사용자들이 공사부담금을 납부하는 목적이 회사의 지분 또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가 관련시설을 자체 설치하는 대신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신청을 하지 않은 사용자를 배제하고 '관련시설 이용권'이라는 권리를 영구적, 배타적으로 가지는 데 있다면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공사부담금은 그 수취시기와 관계없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공사부담금이 취득자산의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한 환급의무가 없다면 이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