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최근 물품대금의 지급방법이 기존의 은행도 어음에서 인터넷을 통한 구매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구매카드결제에 따른 회계처리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는 각각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와 같이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해 물품대금이 결제된 때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5에 따라 판매자가 지급대행은행에 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며 판매자와 구매자 입장에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 및 제품의 인도시점에 판매자는 물품대금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하고, 구매자가 은행에 납품내역을 통보한 시점에 매출채권의 매각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며, 대금회수시점에는 구매자에 의해 은행에 통보된 대금결제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를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구매자 입장에서는 상품 및 제품을 인도받는 시점에 물품대금을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결제일의 대금지급은 매입채무의 이행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