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화장품 제조업체인 회사는 [당사 → 사업국(대리점) → 전문점 → 일반소비자]의 유통형태를 가지는데 회사의 매출은 사업국에 매출하는 것으로 종결되고 각 사업국, 전문점은 회사와 무관한 사업자임. 이때 회사는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① 매입 리베이트(당사가 사업국에 지급하며 당월에 매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회계처리는 차월에 매출채권과 상계처리), ② 수금 리베이트(당사가 사업국에 지급하며 당월에 수금목표대비 달성율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회계처리는 차월에 매출채권과 상계처리), ③ 우수전문점 리베이트(전문점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약정상 당사와 사업국이 일정비율만큼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차월에 지급하며 회계처리는 매출채권에서 상계처리함)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 문단 2.46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로 처리하고, 일정기간의 매출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할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사의 매출처가 아닌 전문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