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코스닥 등록을 진행중인 회사가 공모주 발행시 발생한 제반비용 중 IR관련비용(IR컨설팅비용, IR행사비용)과 주권인쇄시 구주주 소유분에 대한 주권인쇄비를 신주발행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예측을 위하여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설명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구주주가 소유한 주권양식의 변경이 코스닥 등록시 신주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주뿐만 아니라 구주주 소유분에 대한 주권인쇄비도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