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해외자본을 유치하는데 금융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본유치가 성공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수수료를 신주발행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금융자문용역계약에 대한 수수료 중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주식발행가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