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해외에서 장비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회사는 관세청 세무조사 결과 약 1억원의 관세와 3억원의 가산세를 추징하게 되었고,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부품 분류 변경(부분품에서 제품)으로 인하여 이를 2년치 소급하는 과정에서 관세와 가산세 약 35억원 정도의 발생이 예상됨. 관세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세청 결과 불복으로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 인식시점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전기 이전에 수입하여 전기 이전에 이미 판매가 완료된 수입물품에 대한 추징관세 중 (a)이미 부과된 금액과 (b)아직 부과되지는 않았지만 과세당국의 방침에 따라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a) 이미 부과된 금액 세법 규정에 따라 추가로 부과된 금액은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비용 중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전기오류수정손실 금액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18 중대한 오류인 경우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동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한편, 추가로 과세된 금액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내용은 중요한 경우 재무제표의 주석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b) 아직 부과되지는 않았지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중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문단14.4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의 (a)에 따라 회계처리(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제14장 문단14.5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