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토지를 조성하여 그 대가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비용은 매립공사비, 금융비용자본화금액, 공유수면매립법상의 이윤의 합계 금액으로서 이 금액이 국가로부터 취득하는 토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이 되는데, 이때 토지의 취득가액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하여 실제로 투입한 원가와 부대비용(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으로 수취하지 못한 매립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매립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