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골프장 운영업의 경우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여러 비용들(예 : 토지 조성, 정지, 절토 및 성토 공사비, 잔디식재비, 수목이식비 등의 조경 공사비, 각종 장애물 공사비, 그린 및 티 공사비, 배수시설 및 옹벽 공사비, 도로 공사비 등)에 대하여 감가상각해야 할 비용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하지 않아야 할 비용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은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게 되므로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발생한 토지공사원가나 개량원가 중 토지 조성, 정지, 절토 및 성토 공사비와 같이 영구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잔디식재비, 장애물 공사비 및 도로 공사비 등과 같이 사용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와 구분하여 별도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