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갑금고는 부실 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 방식에 의하여 인수하면서 계약이전 당시의 이전손실금을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에 따라 갑금고의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이의 보전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로부터 7년동안 지원받기로 하였음. 갑금고의 영업권 상각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에 의한 정액법이 아닌 생산량비례법에 적합한 자금운용적수비례(지원액의 7년간의 총운용적수에서 매 결산기까지의 운용적수가 차이하는 비율에 따라 상각액을 구함)에 따라 7년동안 상각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부실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는 상호신용금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이전손실금 중 이전받은 자산·부채로 인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걸쳐서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에서 제시한 자금운용적수비례(수익성비례)법은 기업회계기준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영업권의 상각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매수일에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대하여 매결산기에 회수가능액으로 평가하는데,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손상차손으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손상된 영업권은 추후 회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