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정리법에 근거한 정리계획안에 따라 외화출자전환채무를 자본전환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후 이를 주당 발행가액(이미 결정됨)으로 나누어 교부주식수를 결정하는 경우, 외화출자전환채무의 환산여부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외화출자전환채무는 외화환산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