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사와 B사가 합작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인 C사는 합작투자 계약서에 따라 회사설립 후 A사가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양수도계약에 의해 양도받았고, 회사설립에 따른 자본등기에 관한 등록세 및 양수도자산의 취득/등록세, 기타 법무사 비용 등은 양도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C사의 회계처리는? ·자본등기에 관한 등록세 : C사 명의로 신고, 양도자가 자금지출 ·취득/등록세 : C사 명의로 조세감면 및 신고/납부,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 Ⅱ. 회신 내용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취득부대비용은 실제로 부담한 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취득/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 등은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