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계약을 맺고, 회사창고에서 대리점으로 출고되는 제품에 대하여 출고일이 속하는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대리점계약서와 물품반출동의서에 의하면 대리점이 보유하고 있는 미판매된 제품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위험과 효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수익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매출을 취소하고 관련 외상매출금을 재고자산으로 수정하여야 하는지? ·대리점계약서 : 대리점은 회사가 공급한 제품에 대해 대리점 부담으로 회사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동산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회사는 대리점이 회사에게 대금지급을 완료한 때에 제품의 소유권을 대리점에 이전함. ·물품반출동의서 : 대리점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은 회사의 소유이며 대리점은 단지 보관하고 있을 뿐임. Ⅱ. 회신 내용 회사와 대리점이 체결한 대리점계약의 내용이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제품의 경제적 효익과 위험이 대리점에게 이전되지 않는 위탁판매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이 제품을 판매한 날에 회사의 수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