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분할회사는 물절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였는데 개별재무제표상 지분법 평가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 그 처분손익을 내부거래로 보아 제거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분할회사가 물적분할로 인하여 인식한 처분손익은 모회사와 자회사간 내부거래로 보아 분할 즉시 지분법 평가를 하여야 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도 이를 제거해야 하며,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에서도 지분법을 적용하여 미실현손익을 제거해야 합니다. ※ 폐기사유 □ 2016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개정으로 더 이상 물적분할/인적분할 구분 없이 모든 유형의 분할에 대하여 장부금액으로 이전하도록 함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어 폐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