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신주발행을 겸한 코스닥 등록시 납입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구분기준은? Ⅱ. 회신 내용 신주발행비란 신주발행과 관련된 직접비용으로서 신주발행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신주발행비에는 주간사의 인수 수수료, 광고비 등과 같은 주주모집비용 및 대행수수료, 주식판매 대행 수수료, 신주발행을 위한 행정절차 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되나 신주발행을 위한, 또는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