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ESCO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가 에너지 절약시설을 2년동안 먼저 설치하고 에너지절감효과 테스트를 통하여 기존 에너지 사용기기의 성능개선 및 에너지 절감이 이루어질 경우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후 수년에 걸쳐 투자비(설치자금을 차입금으로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금융비용 포함)를 회수하는 계약을 하였는 바, 투자비 회수를 전제로 할 경우 ①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선투자비용에 대한 적절한 계정과목, ② 매출인식은 언제 하는 것이 타당한지, ③ 차입금으로 시설 설치자금을 일부 조달한 경우 발주처에서 이자비용을 매출에 포함시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매출인식은 원금과 금융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인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시설설치공사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는 재고자산에 계상하고, 시설설치공사 완료 후 에너지절감효과 테스트를 통과하여 설치공사대금의 회수가 확정됨으로써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에 매출원가로 대체합니다. 다만, 시설설치공사 완료 전이라도 공사 완료 후 에너지절감효과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 금액을 모두 비용처리합니다. (질의2) 매출은 시설설치공사 완료 후 에너지절감효과 테스트를 통과하여 설치공사대금의 회수가 확정되는 시점에 일시에 인식합니다. 또한 설치공사대금의 회수기간이 장기인 경우 이자상당액이 중요하다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6을 적용하여 이자상당액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질의3) 설치공사대금에 회사가 차입한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의 보전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회계처리시 이를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