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B회사는 사업부를 분할하여 C회사와 합작으로 A회사를 자회사의 형태로 설립하고 설립시의 협약상 B회사는 사업을 할 수 없고, A회사는 리스업무를 할 수 없으며 B회사를 통하여 판매하게 되어 있음. 즉 A회사는 B회사에 매출하고 B회사는 고객에게 리스계약하에 리스매출을 하며 리스계약 만료시 고객으로부터 재구입한 물품은 A회사를 통하여 외부에 판매하는 경우 A회사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B회사에 대한 최초의 판매로 재화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B회사로 이전되고 재매입과 관련하여 A회사에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A회사가 B회사로부터 재구입한 상품은 수선 및 부품교체 비용을 포함하여 새로운 재고자산을 인식하여 중고상 등에 판매시 매출로 인식하고, 내부사용목적일 경우는 유형자산으로 대체하여 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