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①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시공사로부터 원가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시공사가 확인하고 감리단이 작성한 기성고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기준을 산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공사진행율의 계산방법은? ② 회사와 시공사는 공사도급약정서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양사의 공동관리계좌(시공사 명의)에 입금된 분양대금 납입액을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양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수입분배금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질의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47에 따라 감리단이 작성하고 시공사가 확인한 기성고증명을 공사진행률로 보아 진행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기성고증명의 신뢰성 여부는 회사의 경영진과 외부감사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질의2) 입금된 분양대금의 실질적인 사용에 제한이 없다면, 시행사는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시점에서 수령한 분양대금을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이 중 자신의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금과 현금등가물로, 시공사의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