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에 대하여 단체수의계약 및 공동구매사업 매출액 등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Ⅱ. 회신 내용 조합이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사업 또는 조합원들을 위한 공동구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체수의계약수수료 또는 공동구매수수료를 해당 사업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