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취득하여 당해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투자차액 산정시 피투자회사의 자본조정에 계상된 출자전환채무를 어떻게 고려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피투자회사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어 있다면 모두 출자전환된 것으로 가정하여 투자회사의 지분율을 산정한 후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로 피투자회사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피투자회사의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