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중 지원대상과제에 대하여 정부와 회사가 다음과 같은 사업협약서를 체결하고 회사가 정부로부터 개발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출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 다 음 - 정부지원 개발비는 개발 종료 후 개발이 성공한 경우 회사가 지원비의 20%를 정액기술료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고, 연구과제 수행중 발생된 지적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정부지분에 대하여 회사가 정부에 정액기술료를 납부하고 양도 요청시 정부는 무상양여함. 개발이 실패한 경우 정부가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나 회사가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환수를 면제할 수도 있음. 회사는 연구과제의 성공가능성을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2001년도에 수령하였으므로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정부출연금의 20%를 상환해야 할 부채(차입금 또는 적절한 과목)로 계상하고 나머지 80%는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으로 보아 정부출연금 수령시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문단 17.5에 따라 정부출연금으로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출연금의 사용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개발비가 발생하면 이에 상응하는 정부출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하여 관련 무형자산(개발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한편, 경상개발비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금은 그 경상개발비의 발생시점에 자산수증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개발장비의 취득에 사용되는 정부출연금은 그 자산의 취득시점에 이에 상응하는 정부출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하여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기업의 성실한 개발과제 수행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의 성공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관련 개발비는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정부출연금은 상환의무가 없는 한 관련 경상개발비가 발생하는 시점에 자산수증이익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불성실한 개발수행이나 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한 계약의 불이행 등 출연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