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구매기업이 원자재를 구매할 때 약속어음대신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경우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구매후 판매기업이 발행한 환어음을 결제하기 전까지는 매입채무로 회계처리하고, 거래은행의 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여 환어음을 결제한 시점부터는 거래은행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2)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의 경우 판매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해 물품대금이 결제된 때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5에 따라 판매자가 지급대행은행에 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구매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 및 제품을 인도받는 시점에 물품대금을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결제일의 대금지급은 매입채무의 이행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