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고가의 장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장비 개발을 위한 시험제작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개발성과물(장비)에 대하여 정상품에 준해서 혹은 재료비 수준의 저가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비가 발생할 때와 개발성과물을 판매할 때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개발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수물의 투입비용은 비용발생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11.20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개발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개발완성시 개발비와 직접 관련된 부수물이 처분가능하다면 개발비에서 추정 처분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차감 후 개발비는 내용연수동안 상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