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1) 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설용역을 수주하면서 대가 중 일부로 건설용지에 있던 나무를 받기로 하여 현물을 먼저 인수한 후 공사를 착공한 경우 인수한 현물의 회계처리는? (질의2) (질의1)에서 취득한 현물의 계정과목의 분류는? (질의3) 회사 직원이 재해를 입어 회사가 보상하였음에도 직원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면서 회사 채권에 압류를 설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 바, 회사는 압류를 풀고자 임시로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소송 종료시 판결이 났을 경우 이 금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지출한 금액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질의1) 현물 인수시 공사선수금으로 처리한 후, 공사수익 인식시점에서 공사수익에 해당되는 공사선수금을 차감하고 공사선수금을 초과하는 공사수익에 대해서는 공사미수금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건설용역의 대가로 받은 현물자산은 당해 회사의 고유영업활동 및 자산의 보유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되거나 판매할 자산을 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소모될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영업활동에서 장기간 사용될 목적인 경우에는 유형자산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질의3) 임시로 지급된 보상금은 회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소송종료시 확정될 보상금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