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개별주식 콜옵션을 매입한 투자자가 만기에 권리행사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개별주식콜옵션 매입시 지급하는 옵션프리미엄은 유동자산으로 계상하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만기일에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초주권의 시가를 주식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유동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해당 옵션프리미엄의 장부가액과 권리행사가격의 합과 기초주권의 시가와의 차이를 주식옵션거래손익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