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매입자로부터 일정한 공정완료시점마다 중도금(선수금)을 $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매출(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에 대한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것인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것인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통화선도계약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66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59에 따라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