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해 매출채권을 은행에 신탁하고, 수탁은행이 동 신탁된 매출채권에 대한 수익권을 표창하는 두 종류의 증서 중 1종 수익증서는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2종 수익증서는 회사에 교부한 경우, 회사가 받은 2종 수익증서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에 매출채권의 자산유동화 거래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1절에 따라 매각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 거래로 인하여 양도자가 받는 수익증서는 매출채권 양도시점에서 동 수익증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매도가능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