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거나 제3자로부터 구입하여 소프트웨어의 사용권과 설치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사용권 설정 계약, 제3자 개발 소프트웨어의 공급 계약, 소프트웨어 설치 컨설팅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영업을 수행하고 있음. 회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기본적 내용은 표준화되어 있으나 각 회사별 환경에 맞추어 별도 설치용역을 통하여 customization을 수행하여야만 사용가능한 프로그램이며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제공하는 용역 등과 관련하여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고 서면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인수하게 할 수 없음. 이 경우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사용권의 제공에 따른 수익인식기준과 제3자 개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공급에 따른 수익인식기준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복수의 계약이 ① 일괄적으로 협상되고 ② 설계, 기술, 기능 또는 최종용도에서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실상 단일 목표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프로젝트이며 ③ 동시에 진행되거나 연쇄적으로 이행된다면, 당해 복수의 계약을 단일의 계약으로 보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11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질의대상인 회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의 ‘중소기업일반기업회계특례’ 문단 31.2, 31.3의 적용범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문단31.9, 문단31.11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복수의 계약이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는 회사개발소프트웨어 사용권의 제공에 따른 수익인식은 제16장 ‘수익’에 따라 인도하는 시점에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