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지역난방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수용가에게 시설투자비의 일부분을 공사부담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시설 완공 후에도 회수되는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는? (이 경우 공사부담금은 반환의무가 없음)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공사부담금은 그 수취시기와 관계없이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따라서 시설 완공 후에 수취되는 공사부담금 중 시설완공시점에 이미 그 부담자가 확정된 공사부담금은 완공시점에 자산(미수공사부담금)으로 계상하고, 미수공사부담금과 기수취된 공사부담금과의 합계금액에 대해서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며, 시설완공시점에 그 부담자가 확정되지 않은 공사부담금이 설비이용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시설 완공 후에 추가로 수취되는 경우에는 그 추가 공사부담금의 부담자가 확정되는 때부터 추가로 수취될 공사부담금에 대하여 기취득자산의 잔존 내용연수에 걸쳐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공사부담금이 취득자산의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한 환급의무가 없다면 이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